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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 피해자 “내가 싫다고 분명 얘기했잖아”… 黃 “진짜 미안”

입력 : 2023-11-23 14:18:21 수정 : 2023-11-23 2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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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영상 유포 후 황의조 선수와 피해자 간 나눈 대화·카톡 공개
황의조 선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 시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은 죄가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피해자 측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황씨와 과거 주고받은 대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공개하며 “2차 가해를 멈추라”고 호소했다.

 

황씨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A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황씨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A씨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녹취록·메시지 공개와 함께 “황씨는 명백한 ‘불법 촬영’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취약한 피해자를 협박해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이게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측은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황씨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뒤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녹취록)을 이날 공개했다. 사진·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친형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우선, A씨는 황씨에게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그런데 왜 그게 아직도 있냐는 거지”라고 따져 묻는다.

 

이어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라며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라고 했다. 

 

그러자 황씨는 “피해가 안 가게 엄청 노력하고 있어. 찍었을 때 이런 일 생길지 몰랐어”라며 “진짜 미안”이라고 사과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했다는 것은 너 역시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잘 마무리 된다면 법적인 조처를 하진 않을 것”이라며 “너도 피해자라는 거 알아”라고 말했다. 20여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황씨는 지속해서 A씨에게 사과했다.

 

해당 대화에서 A씨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부분에 관해 이 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이라는 걸 다투려면 경찰서에 가야 하니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황씨는 갑자기 약 2시간 후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불법 촬영은 아니었지만 내가 부주의한 바람에 영상이 유포됐다. 유포자를 먼저 잡아야 한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고소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차라리 잊혀지고 싶다. 조용해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의 이런 카톡 메시지가 ‘불법촬영이 아니었다’라는 대화를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의조는 통화에선 불법촬영이란 말에 반박하지 못하다가 돌연 카톡으로 언급하고 있다. 향후 증거 사용에 대비한 것”이라며 “전화를 끊자마자 변호사와 통화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분명히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되자 삭제를 요청했지만 촬영이 이어졌다”면서 “황씨 측 변호인이 피해자 A씨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특정 표현을 넣어 2차 가해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1일 중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 황씨의 출전을 허용한 대한축구협회를 향해서도 “축구만 잘한다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2차 가해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비판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황의조 사건은)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라며 “당장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다고 할 순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황씨에 대한 앞으로의 차출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의조 측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으로 인해 ‘2차 가해 논란’에도 휩싸였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는 황의조 선수가 사용하던 것으로 상대 여성도 촬영 사실을 인지 후 관계에 응했다”면서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라고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재차 부인했다.

 

이어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면서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한 것이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황씨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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