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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놓고 갈등…"준비 미흡" vs "유예 안돼"

입력 : 2023-11-19 09:35:59 수정 : 2023-11-19 0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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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유예 거쳐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경영계 "2년 더 유예해야" vs 노동계 "전면 적용해야"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영계에서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적용을 다시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예정대로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내년 1월 27일 전면 확대 예정…중소기업들 유예 요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법 공포 후 총 3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셈이지만, 적용을 두 달여 앞둔 지금까지 추가 유예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9.9%가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은 22.6%에 불과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도 이같은 경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가 유예를 추진 중이다.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중소기업이 준비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며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정식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죽음의 일터' 방치"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것은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고 생명과 안전을 '사람 수'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 적용을 더 미루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정책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모두 874명으로, 이 가운데 81%인 707명(5∼49인 365명·5인 미만 34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지난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토론회에서 "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중소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엔 '버티면 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과 야당 의원들이 함께 연 당시 토론회에서 하동현 민주노총 건설노조 충남건설지부장은 "50억 미만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등 각종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로운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적용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계속해서 유예한다고 (기업들이) 준비하진 않을 것"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최소한 대응이라도 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경영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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