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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 들어가 옷 냄새 맡은 이웃男 ‘영장 기각’… 피해자만 이사 준비

입력 : 2023-11-15 10:14:19 수정 : 2023-11-17 0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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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왜 가해자는 피해자 집을 아는데, 피해자는 가해자 집을 알 수 없느냐”
JTBC 보도영상 갈무리.

 

혼자 사는 여성이 사는 집에 몰라 들어가 여성의 체취가 묻은 세탁물을 뒤진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피해자는 이사를 준비 중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난 14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A씨의 집에 남성 B씨가 무단 침입했다.

 

A씨는 퇴근 후 환기를 하기 위해 잠시 현관문을 열어둔 채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A씨 집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의 범행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검은색 티셔츠, 반바지 차림을 한 채 A씨 집 현관문 사이에 자신의 발을 하나 집어 넣고는 얼굴을 불쑥 들이밀고 눈치를 살핀다.

 

계속 문앞을 기웃거리던 남성은 A씨의 집안으로 들어왔고, 벽에 기대 세워진 매트리스 뒤에 숨어 세탁물의 냄새를 맡았다.

 

이때 A씨가 방에서 나와 “누구세요? 엄마! 악! 도둑이야!”라고 비명을 질렀고 B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A씨는 이 매체에 “퇴근 후 잠시 환기를 시켜두기 위해 열어둔 틈새로 한 남성이 들어와 세탁실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내 옷을 껴안고 냄새를 맡고 있더라”고 말했다.

 

B씨는 A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약 2시간 만에 붙잡혔다.

 

사건 이후 A씨는 경찰이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다 반려동물에게 밥을 주러 잠시 집에 들렀는데 B씨와 다시 마주쳤다고 한다.

 

A씨는 “보니까 이웃이 맞더라. (복도) 끝 집으로 들어갔다. 이웃인 줄 상상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경찰이 신청한 B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피해 여성인 A씨가 이사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곧 이사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가해자는 우리 집을 아는데 피해자는 왜 가해자 집을 알 수 없는지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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