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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살인예고글 올린 30대女, 징역 3년 구형…“매일 울며 반성”

입력 : 2023-11-13 14:30:00 수정 : 2023-11-13 15: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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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수십명의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8월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A씨 협박,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A씨는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익명 게시판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글 올린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 또한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부끄럽다. 성실히 살 것을 맹세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오후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남’은 한국 남자를 줄임말로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통용된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이후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씨의 선고재판은 이달 23일 오전 10시 열린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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