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느리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 아들에게 딴 살림을 차리라고 요구한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남편은 ‘왜 그런 일에 화를 내느냐’고 핀잔을 줬다고 토로했다.
결혼 10년 차인 며느리 A씨는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전해 결국 이혼에 이르렀으나 남편이 재산 분할을 못 해준다며 우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40대 초반의 A씨는 “결혼 초에는 각자 일이 바빠 생활이 안정되면 아이를 갖기로 했다“며 “결혼 3년 차 됐을 무렵부터 임신을 준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저와 남편은 아이를 포기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기로 했지만 남편은 어린 조카들을 볼 때마다 아기에게 미련이 있는 기색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남편을 따로 불러 ‘다른 여자를 만나서라도 아이를 낳아라’고 말한 것.
이를 알게 된 A씨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다. 그런데 남편은 “남편이 ‘어머니가 그냥 해본 얘기인데 왜 열을 내냐”고 되레 큰소리를 쳤다.
결국 부부 관계는 파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재산분할 얘기가 나오자 남편은 전세 보증금은 우리 부모가 준 것이기에 못준다. 설령, 주더라도 10%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일을 쉰 적 없고 월급도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많다”며 “제가 번 돈 모두 생활비에 썼는데 재산분할을 못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 각자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의 몫이 정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면 무조건 재산분할에서는 반을 먹고 들어간다는 식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전세금 모두가 상대방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충당된 것이라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며 “A씨가 번 돈을 생활비에 사용한 건 맞지만 법원에선 과다한 생활비 지출이 상대방 책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내놨다.
따라서 “상대방보다 급여가 더 많았다는 점 등을 부각하고 혼인 이후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도움 될 것 같다”며 전세 보증금 이외의 재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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