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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가족·지인 명의로 수면제 1150정 불법 처방

입력 : 2023-11-03 06:00:00 수정 : 2023-11-03 07:48:39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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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공소장 살펴보니

프로포폴 등 약물도 181회 받아
일행에 대마 들키자 흡연 종용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사진)씨가 아버지와 누나 명의를 이용해 1000정이 넘는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유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받았다.

유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50정을 불법 처방받기도 했다. 스틸녹스정은 남용·의존성 문제로 최대 4주 간격으로 1일 1정만 처방하게 돼 있다. 이에 유씨는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을 목격한 이에게 투약을 권해 ‘공범 만들기’를 한 정황도 파악됐다. 유씨는 올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숙소 내 야외 수영장에서 일행과 대마를 흡연했는데, 브이로그 촬영차 수영장을 찾은 유튜버 A씨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 이에 유씨가 자신의 범행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를 권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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