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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면 못 받던’ 구직촉진수당 개편…월소득 월 50만원 넘어도 받는다

입력 : 2023-11-01 13:17:00 수정 : 2023-11-01 1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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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월 50만원 넘게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과 수당을 합쳐 총 소득은 최대 133만7000원이 된다. 그간 취업준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되레 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지난달 18일 대구 수성구 SW 융합테크비즈센터(DNEX)에서 열린 ‘2023 청년굿잡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채용알림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이 중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한다. Ⅰ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경우다.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다.

 

그간 구직자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발생한 월 소득액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1인 가구 중위소득 60%(내년 기준 133만7000원)에서 월 소득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아르바이트로 월 45만원을 버는 구직자 A와 월 90만원을 버는 구직자 B가 있다고 하면 A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소득은 95만원이 된다.

 

반면 B의 경우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초과해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며, 총 소득은 90만원에 그치게 된다. 오히려 적게 벌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총 소득도 증가하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B의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인 133만7000원에서 소득 90만원을 뺀 43만7000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총 소득은 133만7000원이 된다.

 

다만, 소득을 차감해 지급하는 수당의 한도는 50만원으로, 소득이 60만원이면 총 소득은 110만원이 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소득 활동을 더 많이 한 사람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총 소득액의 '역전 현상'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더 많은 소득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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