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6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수정·삭제됐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발생시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회원 탈퇴시 미사용 쿠폰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다. IDC는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를 모아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서버와 통신장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력 설비와 통신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주요 원인도 화재로 인한 IDC 장애였다.
공정위는 계약 관계나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IDC 장애와 디도스 공격이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련 피해 발생 시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고객이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포인트를 삭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사업자들은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과 포인트는 환불이 되도록 하고, 부당하게 적립된 경우에만 말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이 밖에도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제재를 하는 조항 △중요 약관 변경 시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및 고객의 동의를 간주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개선됐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스스로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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