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양대노총은 25일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 또는 축소, 피보험 단위 기간 확대, 반복 수급 시 급여액 삭감 등을 담은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양대노총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약화시켜 생계를 위협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근거 역시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직급여 수급을 어렵게 하고 하한선을 낮추는 것이 아닌,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위험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2017년 이후에는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빠른 속도로 상승함으로써 하한액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이 됐다”면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으며, 상당수는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수급도 증가 추세로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식으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5년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대노총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4%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구직급여 하한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반복 수급자 증가에 대해서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의 결과”라며 “반복 수급을 제재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단기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렇게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현재 18개월 중 180일로 정해져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늘리는 것은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노동시장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급여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고용보험이 적용된 노무제공자들 역시 실질적인 급여 수급 사례가 적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정규직, 임시·일용직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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