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해 동안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 할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들이 돌려받은 보험료가 1조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험개발원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의 가입현황 및 보험료 환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률은 79.5%로, 전년 대비 8.2%포인트 증가했다. 가입률은 2018년 말 54.3%에서 2019년 말 61.9%, 2020년 말 67.5%, 2021년 말 71.3%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주행거리 연동 특약이란 가입자의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낮아지는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환급)해주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12개 손해보험사 모두 판매 중이며, 지난해 4월부터는 주행거리 특약이 선택사항에서 자동 가입으로 변경돼 가입률이 크게 늘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가입자가 현재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특약 미가입으로 변경된다.

지난해 주행거리 연동 특약 할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보험사들이 돌려준 보험료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1조1534억원으로 집계됐다. 환급 금액은 2018년 4954억원에서 2019년 6411억원, 2020년 8198억원, 2021년 1억503원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발원은 “보험사의 특약 할인율 확대 정책 및 코로나19 기간 차량운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 환급액이 매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자 10명 가운데 약 7명이 할인 요건(할인 대상 주행거리 이내 운행)을 충족해 보험료를 돌려받고 있으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지난해 기준 약 13만원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은 주행거리가 짧은 가입자 확보를 위한 보험사의 할인율 확대 정책 등에 따라 향후에도 주행거리 연동 특약 보험료 환급액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발원은 “가입자는 보험사별로 주행거리 특약의 상품형태, 할인 대상 및 할인율 등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평소 주행거리, 회사별 특약 차이점 등을 비교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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