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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주면 선처받게 해주겠다” 김진국 前 민정수석 아들,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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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18 10:59:55 수정 : 2023-10-18 1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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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이던 피고인에게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국 전 민정수석 아들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 아들 김모씨와 공범 조모씨에 이같이 선고했다.

김진국 전 민정수석. 연합뉴스

이 판사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은 실제로 재판장에게 전화와 문자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이익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김씨와 조씨는 2021년 7월쯤 김씨의 아버지인 김 전 민정수석을 내세우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민정수석은 2021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다. 김씨와 조씨는 선처에 대한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하고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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