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령차별 1237곳·성차별 924곳
“취업포털 주기적 모니터링 필요”
취업포털사이트의 채용 공고문을 분석한 결과 연령과 성별을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매년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1237곳이다. 성차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924건으로 파악됐다.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인크루트와 사람인, 잡코리아, 벼룩시장, 알바몬, 알바천국 등 7개 취업포털 구인광고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다.
성별과 나이를 차별해 시정 조치와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차별이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시정 조치는 2020년 246곳(23.3%) 지난해 346곳(29.4%)으로 늘었다. 사법처리 역시 2020년 2곳(0.2%)에서 지난해 9곳(0.8%)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성차별이 적발된 사업장의 시정 조치는 2020년 182곳(26.9%), 지난해 233곳(28.7%)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법처리는 2020년과 지난해 모두 1곳(0.1%)으로 같았다.
임 의원은 “취업포털 사이트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짓과 과장, 성차별적인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취업포털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직자에게 적합하고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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