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자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1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피의자는 범행에 쓴 흉기 외에 다른 흉기들과 망치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10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전날 오후 6시10분쯤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중학생 B양을 협박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손가락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인근 놀이터에서 A군을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일주일 전 샀다는 식칼 등 흉기 3개와 망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전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서 서울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누구든지 해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A군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일각에서는 A군이 잇단 ‘묻지마 범죄’를 모방하려 한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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