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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최정원이 아내와 불륜” 주장한 남성, 협박·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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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4 17:46:05 수정 : 2023-09-24 17: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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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으로부터 협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교사·협박 등의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녹취록과 각서 등을 통해 불륜설을 주장했고, 이후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정원은 A씨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보고싶다’, ‘우리 자주 보자’, ‘와인 마시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꾸준한 만남을 시도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서울 한강공원, 최정원 자택 등에서 데이트를 했다.

 

이에 최정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A씨를 협박·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20대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동생과 지난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한 시간 커피를 마신 적, 한강 고수부지에서 와인과 간식을 먹은 적, 그리고 사이클 동호회에 관심이 있다 해서 역시 약 한 시간에 걸쳐 사이클을 탄 적이 있다”며 “그 세 차례 이외에 제가 그 동생을 더 만난 적이 없음은 이미 이 사안과 관련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관계”라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최정원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씨의 이의제기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최정원의 불륜 의혹은 지난 1월 9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의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서는 40대 가장인 A씨의 부인 B씨가 유명 연예인과 과거에 사귄 사이였으며, 최정원이 기혼자가 된 B씨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그녀와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이 담겼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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