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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순결 지킨 남자와 결혼한 女...첫날밤 남편 발에서 발견한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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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1 17:12:51 수정 : 2023-09-21 1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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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알고보니 미성년자 불법 영상물 판매자
tvN ‘프리한 닥터’ 캡처

 

혼전순결을 지켜준 남편이 미성년자 불법 영상물 판매자였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방송한 tvN ‘프리한 닥터’에서는 ‘배우자의 은밀한 사생활 <사기결혼>’이라는 주제의 다양한 사연들이 전해졌다.

 

tvN ‘프리한 닥터’ 캡처

 

사연자 A씨는 교회 청년부에서 남자친구 B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취향, 취미, 대화까지 모든게 다 잘 통했다고. 특히 A씨와 B씨는 혼전순결 주의라는 가치관까지 맞아 떨어졌다. 그렇게 이들은 1년간 혼전순결을 지키다 결혼식을 올린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첫날밤, A씨의 행복은 산산조각난다. 바로 첫날밤 직전 남편의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를 발견한 것. 이에 MC 이지혜는 “혼전순결을 내세워서 전자발찌를 숨긴 것”이라며 분노했다.

 

A씨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B씨는 “술을 마시고 딱 한번 저지른 실수였다”며 변명했다. 실수라고 치부하기에 그의 죄는 가볍지 않은 듯 보였지만, A씨는 그의 말을 믿고 살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한다. B씨의 휴대전화에서 알림이 울려 확인해 보니, 어린아이들의 노출 사진이 담긴 불법 영상을 구매하고 싶다는 문의 알람이었다.

 

tvN ‘프리한 닥터’ 캡처

 

알고보니 B씨는 미성년자 불법 영상물 판매자였던 것. B씨의 휴대전화에는 미성년자 불법 영상물과 그것을 거래한 내역이 가득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결국 관계 정리를 결심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리가 조금은 쉬웠겠으나, 두 사람은 안타깝게도 결혼 전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사실 인지 후 3개월 이내였다면 혼인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었겠지만, 기한을 넘겨 혼인 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결론이 났다.

 

A씨는 이혼을 겪고 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믿었던 배우자에게 받은 커다란 상처로 인해 어떤 남자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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