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기타 측 “관련 내용엔 노코멘트”
한복과 아이누(일본의 홋카이도 등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 전통 의상이 품격이 떨어진다고 한 일본 국회의원 망언(妄言)이 인권침해 판정을 받았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홋카이도 법무국은 스기타 미오(사진) 자민당 의원(중의원)이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회의에는 지저분한 차림뿐 아니라 (한복)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 의상을 입은 코스프레(가장·假裝) 아줌마까지 등장했다.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었다”고 쓴 것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이 있다”는 결정을 지난 7일 내렸다. 아사히는 “해당 글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등의 조치는 유예되고, 인권을 존중하도록 스기타 의원에게 계발(가르치고 인도함)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당시 스기타 의원이 올린 사진에 등장해 구제를 신청한 여성은 “차별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 당연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한 걸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기타 의원 사무실은 입장을 묻는 아사히 취재에 “연락은 받았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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