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가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1)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작위)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물에 빠진 윤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관련 요소는 몇 가지 있으나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한 것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은해가 윤씨를 심리적 굴종상태로 만들었기에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을 하급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으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지난 5일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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