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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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쯤 구속 수감 중인 아들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나 밖에 없는 아들 여자친구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저항하는 만 17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며 "믿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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