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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 2023-09-19 19:25:08 수정 : 2023-09-19 19: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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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시행

올해 추석 명절 연휴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인근 경부고속도로에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나흘간이다. 해당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27일 오후에 고속도로를 진입한 뒤 28일 0시 이후 고속도로를 나온 경우, 다음달 1일 진입한 뒤 이튿날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정부가 다음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추석 연휴가 3일까지 이어지지만, 통행료 면제는 1일까지만 적용된다.

고속도로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에 전원이 켜진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료 ○○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별도의 비용 처리 없이 통행권만 제출하고 통과하면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긴 만큼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차량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는 고향을 찾은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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