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특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2시 10분쯤 같은 부서 여직원 집에 들어간 뒤 오전 6시쯤 여직원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전업자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92.jpg
)
![[특파원리포트] 21세기 ‘흑선’ 함대에 마주선 한·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58.jpg
)
![[박영준 칼럼] 美 국방전략 변화와 한·미 동맹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0.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과감한 결단이 얻어낸 ‘전장의 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