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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이행 신고 기간, 9→1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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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10 14:21:46 수정 : 2023-09-10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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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위해 말소 처리된 중고차의 수출 이행 여부 신고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출을 준비하기 위해 말소된 중고차의 신규 등록 기간을 9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의 한 중고차 수출단지에 중고차가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중고차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자는 차량을 말소한 뒤 정해진 기한 내 수출 여부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폐차하거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출 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는데, 그간 중고차 수출 업계는 대외무역법상 수출 승인 유효기간(1년)과 수출 여부 신고 기한(9개월)이 달라 혼선이 생기는 문제를 호소해왔다.

 

수출 여부 신고 기한이 짧아 수출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부로부터 받은 수출 승인이 유효한 데도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수출 대기 중 중고차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고기간 연장을 통해 수출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말소된 차량은 33만8000여대로, 199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관 부처에 따라 절차적 기준이 상이해 영업 및 수출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는 업계 민원을 반영하고, 폐차 대신 수출을 많이 할수록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큰 점을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상속받은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됐다. 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 기한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관련 기준을 일원화해 상속인들이 겪는 혼란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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