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멤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씨는 지난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 B씨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건 이후 그룹을 탈퇴하고 활동을 그만뒀다.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반성하고 인정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1심·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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