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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관리 조직 적발…조직원·통장 대여자 등 10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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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07 11:01:00 수정 : 2023-09-07 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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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자금관리조직 총책·조직 관리자 등 3명 구속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도박자금의 관리 및 돈세탁을 해주고 수천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과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통장거래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자금세탁을 의뢰한 불법 도박 사이트.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관리조직 총책 20대 A씨와 조직 관리자 B씨 등 3명을 범죄단체 등의 조직과 도박개장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명의대여자 7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4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약 40조원의 도박자금을 관리·세탁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도박자금의 1%인 40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을 통한 홍보.

A씨 일당은 전국에 36개 지부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관리자와 계좌 모집책, 도박 사이트 연락책, 지부 관리자 등 역할을 분담했다. 또 각 지부마다 대포폰·대포통장·컴퓨터 등의 장비를 갖추고 1~2개월마다 지부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하는 등의 행동강령과 매뉴얼을 조직원들에게 숙지하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이 압수한 대포폰과 통장, 신분증.

경찰은 수사 직후 도주한 조직원들을 수 개월간 추적한 끝에 24명을 모두 검거했고, 본인 명의 대포통장을 범죄단체에 제공한 판매자 77명도 적발해 모두 입건했다. 또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으로부터 도박자금 8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들이 숨겨놓은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세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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