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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관리, 9월 1일부터 더 촘촘해진다

입력 : 2023-08-30 19:13:37 수정 : 2023-08-30 2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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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처리자 입고시스템’ 시행

병원서 배출 정보 담긴 태그 부착
운반업체, 태그 입력 후 수거·운반
소각장 컨베이어벨트서 인식·처리
기존 인증 카드 소각 확인 한계 개선
“불법 보관 등 부정 처리 차단 효과”

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대학병원 등에서 나온 의료폐기물 1500여t을 인적이 드문 창고 10여곳에 몰래 보관했다가 2019년 주민들에게 적발됐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우려가 크거나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이다. 사용한 주사기, 거즈, 폐백신, 감염병 환자가 입었던 옷은 물론 적출한 인체 조직, 실험 동물의 사체 등이 포함된다.

전용용기에 밀봉된 의료폐기물이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고정형 처리자 입고시스템'을 통과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용용기로 배출하고,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돼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도록 돼 있다. 감염 가능성이 큰 폐기물의 경우 이틀 내에, 일반 의료폐기물은 닷새 안에 소각해야 하지만 이 업체는 수개월간 폐기물을 보관했다. 업체는 여러 배출업자와 계약을 했으나 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자 결국 이곳저곳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등도 해당 폐기물의 처리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규정상에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폐기물을 소각장에 하역할 때, 운반차량별 인증카드를 소각장에 있는 리더기에 인식하면 인계가 마무리되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차량인증카드만 소각장에 도착하면 됐기 때문에 실제 폐기물이 하역돼 소각이 됐는지 등의 여부는 환경당국이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4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고정형 처리자 입고(태그별 입고)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의료폐기물 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해 의료기관(배출자) 등에서 배출될 때부터 수집·운반(운반자)돼 소각(처리자)되기까지 모든 이력이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되는 방식이다.

병원에서는 배출자 정보와 의료폐기물 종류, 배출일자 등의 정보가 담긴 전자태그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부착해야 한다. 운반업체는 휴대형 리더기 등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전자태그를 입력한 뒤 전용차량에 싣는다. 소각장 컨베이어벨트에 올라간 의료폐기물은 ‘태그별 입고시스템’을 통과한다. 시스템은 개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인식, 정상적인 출고 및 수집·운반 과정을 거친 의료폐기물인지 확인하게 된다.

태그별 입고시스템은 전국 13개 소각장에 모두 설치돼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시스템의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유예를 둔 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개별 전용용기의 이력관리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배출자 및 소각장 현장 방문 점검과 컨설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의료폐기물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9만5000t에서 2021년 21만8000t, 지난해엔 22만t까지 늘었다. 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골판지 및 합성수지(플라스틱) 전용용기는 4000만개에 달한다.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원, 연구소 등은 전국에 9만개 정도. 이 중 약 380곳이 종합병원인데 이곳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수집 운반 업체는 약 250곳,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은 13곳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소각률은 9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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