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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부모 지원 확대…월 20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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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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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소년(한)부모 지원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양육비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돼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기존 청소년(한)부모 가정 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왔지만, 시는 이른 나이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가 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양육비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한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60%~90%는 새롭게 20만원을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65%~90% 청소년 한부모는 월 20만원을 받는다.

 

시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우선선발의 기회 및 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키우기로 한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응원한다”며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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