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 송치…“우발적 범행” 주장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이 지난 2015년 군 복무 당시 총기를 휴대한 채 탈영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4년 말 육군에 입대한 최윤종은 이등병 시절인 2015년 2월 강원 영월군에서 진행한 혹한기 훈련에 참가했고, 당시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훈련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대 초기부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최윤종은 현금 10만원을 모아 부대를 빠져나온 뒤 이 돈으로 사복을 사 입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두 시간 만에 붙잡힌 최윤종은 수갑을 찬 채 강원 영월경찰서에서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다.
군대 선임인 A씨는 최윤종이 혹한기 훈련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에 간다고 한 뒤 총을 들고 홀연히 탈영했다고 전했다.
A씨는 “탈영병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최윤종의 신상이 공개된 후) 얼굴을 보고 진짜 얘가 맞는 것 같았다”고 MBC에 전했다. 이어 “(군 시절)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했다.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다”며 “(간부들이) 괜히 쟤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모두 영창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최윤종의 탈영 사건은 군 검찰이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은 최윤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탈영 사건 네 달 뒤 최윤종은 한 차례 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그 뒤로 현재까지 추가적인 병원 치료 등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를 받는다.
최윤종은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최윤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그는 이날 검찰 송치에 앞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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