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77원 오른 1만1400원으로 정해졌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2.5%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다.
생활임금은 정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이 가족 부양은 물론이고 다채로운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취지다.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가운데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들이다. 관내 1071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 재정 상황에 더해 생활임금 취지 및 적용기관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 보수, 가계 지출과 물가 상승,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등 파급이 예상되는 여러 효과가 검토됐다.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 자격수당과 기타 고정수당이 포함돼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결정·고시 중이다. 혜택 범위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에서 2019년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까지, 2022년부터는 사무위탁기관으로 넓혔다.
지난 17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사단체,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시의회 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각계 목소리를 합리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봐 상호 존중과 소통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민간으로도 긍정적인 전파가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마중물로 역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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