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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출신 츄, ‘자유의 몸’ 됐다...전속계약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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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17 16:59:54 수정 : 2023-08-17 1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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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24·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17일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전속계약 효력이 없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츄의 손을 들어줬다.

 

츄는 2017년 이달의 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수익정산 등을 문제로 소속사와 갈등을 겪어왔다. 결국 그는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 합의는 불발됐다.

 

앞서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츄가 스태프에게 폭언 및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츄는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은 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블록베리는 퇴출 이후인 같은 해 12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를 통해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블록베리는 츄가 2021년 바이포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템퍼링(사전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매협 측은 “(블록베리 측 주장) 근거가 미비하며, 이 사안은 사법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츄는 지난 4월 신생 기획사인 ATRP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중이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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