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서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다"

경찰이 고가의 수입 차량으로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추가 증거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주 중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는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멈췄다.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마약 간이 시약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A씨는 유치장에 구금된 지 약 17시간 만인 지난 3일 풀려났다.
경찰은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며 "A씨가 병원에서 케타민 주사를 맞았다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싶어 했고, 소명서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