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5분께 계룡건설이 시공 중인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A(25)씨가 사망했다.
신호수였던 A씨는 현장 성토작업을 위해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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