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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3개월 지난 라면 먹어도 안전”… 식약처, 유탕면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공개

입력 : 2023-08-02 15:43:47 수정 : 2023-08-02 15: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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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2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유탕면(라면)의 최장 소비기한이 291일로 책정됐다. 기존 유통기한이 92일에서 최장 183일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3개월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모습. 뉴시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탕면, 조림류 등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 유통기한과 다르다. 식품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먹을 수 없다고 인식해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올해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은 ▲유탕면 8종 104~291일 ▲조림류 7종 4~21일 ▲어육소시지 2종 112~180일 ▲생햄 4종 69~140일 ▲양념육 5종 4~13일 등이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 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야 하나, 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소비기한 설정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 1월 19일까지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이 공개됐다.

 

지난해에는 주로 예상 소비기한이 6개월 이하의 제품들에 대한 참고값을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토마토케첩,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식품에 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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