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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스폰서 계약 맺고 살림까지 차린 며느리”…시어머니의 충격적 사연

입력 : 2023-07-26 11:28:36 수정 : 2023-07-26 13: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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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NA-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방송화면 캡처

 

며느리가 과거 자신의 남편과 살림을 차리고 스폰서 계약을 맺은 불륜녀였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방송된 ENA-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불륜이라는 상상 초월 스토리가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날 공개된 사연의 주인공 아들은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만난 여성과 3개월 교제후 프러포즈해 결혼하게 됐다.

 

사연의 주인공은 결혼 전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미리 만났지만 남편은 두바이 지사장으로 해외 근무를 하고 있어 아들 결혼식에서야 며느리를 만나게 됐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업소 출신이었고 남편과 따로 살림을 차려 스폰서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며느리가 결혼 직전까지 살던 집은 남편이 직접 마련해준 아파트였다. 처음엔 계약 관계를 위해 마련한 곳이었지만 두바이 지사로 발령받은 남편은 이 아파트를 선물로 남겼던 것.

 

'오빠'라 부르던 상대가 '시아버지'가 된 상황에도 며느리는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도 두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결혼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시어머니는 "이혼하지 않으면 과거를 까발리겠다. 상간녀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며느리는 "어머니를 상해죄,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사연을 접한 김용명은 김지민, 이지현에게 "내가 시어머니라면 며느리와 불륜 관계였던 남편을 용서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지민은 "이혼 각이다. 무조건 이혼이다"고 했다. 반면 이지현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 대해 "돈이 많고 자주 안 보고 사는데 생활비는 들어오니까 바람피우는 것도 괜찮다"면서도 "하지만 아들의 여자를 만난 건 용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언 변호사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과 만남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스폰서 관계라는 법 감정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남편과 상간녀의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며느리에게 상해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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