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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투자로 판결 달라집니다”… 무자격 반성문 대필 일당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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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25 11:00:00 수정 : 2023-07-25 1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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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자격 없이 온라인 대필 서비스
반성문·형사사건 의견서 등 대신 작성해
건당 7만원~십수만원… 총 2억6000여만원 챙겨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할 반성문·탄원서·의견서를 건당 7만에서 십수만원씩 받고 대신 써준 온라인 대필 서비스 업체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변호사법·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698만원 명령을 내렸다.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는 2020년 5월 음주운전·성범죄·보이스피싱·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반성문·탄원서·의견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온라인 대필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이 만든 홈페이지에는 대필 신청 양식과 함께 “단 5분 정도의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해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249회에 걸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해주고 1억2745만원을 벌었다. 

 

또 52회에 걸쳐 651만원을 입금받고 의뢰인들의 형사사건 의견서나 개인회생·파산 관련 의견서를 대필하기도 했다. 이들은 반성문, 의견서를 써주는 대가로 적게는 건당 7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십수만원씩을 받고 총 1억3400만여원을 편취했다.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소송 등 법률적 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작성해주면 변호사법·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고 표시·기재해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A씨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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