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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위한 ‘발 보조기’ 급여 수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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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23 12:02:00 수정 : 2023-07-23 11:57:40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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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모양을 지지해주는 ‘발 보조기’를 24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새롭게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체·자폐성 장애 아동으로 변형된 발의 교정·보완, 보행장애 개선이 필요한 경우다.

발 보조기. 보건복지부 제공

지금까지 장애로 인해 발이 변형된 아동·청소년에는 자신의 발에 맞춘 교정용 신발이 지원됐다. 그러나 대체로 디자인이 투박하고, 또래 친구들의 신발과 디자인, 스타일이 달라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렸고, 이로 인해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발 보조기는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부분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대상자의 발 모양에 맞게 일반 신발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면 기준금액의 최대 90%(양쪽 20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급여 대상자는 연간 약 5000명으로 예상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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