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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망 ‘그림자 아기’ 유기치사 혐의…오산 30대 친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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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21 11:33:28 수정 : 2023-07-21 11:33:27
오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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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죄 7년 공소시효 지나
유기치사 혐의 적용…시신 수색
2015년 이후 정부조사 ‘사각지대’

2014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지 8년 10개월가량 지나 형법상 사체유기죄 공소시효(7년)를 이미 넘겼다고 판단, A씨가 아기를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유기치사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A씨는 2014년 9월 충남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기를 3~4일간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동거남 B씨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사망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돌봤으나, 아침에 일어나니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져 있자 B씨가 외출한 사이 충남에 있는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기가 갑자기 숨지자 겁이 나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야산에 묻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A씨는 귀가한 B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산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정황을 파악, A씨로부터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한 차례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14년 발생해 2015~2022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기도가 관련 내용을 파악해 오산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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