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사가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경영계가 10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3% 오른 984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10차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노동계가 9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1만20원을 기준으로 양측의 수정안 격차는 180원이다.
최초 요구안에서 2590원에 달했던 노사 격차는 2480원(1차)→2300원(2차)→1820원(3차)→1400원(4차)→1285원(5차)→835원(6차)→825원(7차)→775원(8차)→190원(9차)→180원(10차)으로 줄었다.
당초 노사는 8차 수정안이 최종안이라는 입장과 함께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을 요구했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9820∼1만15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2.1∼5.5%다.
10차 수정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 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가 180원으로 크게 줄어든 만큼 막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최종안이나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위원 1명이 부족한 노동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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