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징수액 2185억1200만원
누적 5743억… “자발적 납부 견인”
정부가 이른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 제도’로 지난해 외국인들에게 체납액 2185억여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제도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체납 확인 제도로 외국인 체납액 2185억1200만원이 납부됐다. 이 중 2150억3400만원은 자진 납부, 나머지 34억7800만원은 납부 명령 이행에 따른 것이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206억7500만원)과 비교해 10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19세 이상 체류 외국인은 국세·지방세·관세를 낸다. 이 제도는 비자 연장과 연계해 외국인이 체납한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도록 유도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비자 연장 민원을 접수할 때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 명령과 함께 고지서를 발급해 교부한다. 납부 명령에도 체납액을 미납하거나 일부만 납부하면 3회 체납 시까지는 체류 기간을 최장 6개월씩만 연장하고, 4회차까지 미납하면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을 불허한다. 기한 내 출국하지 않으면 출국 명령 또는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
2017년 5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시행돼 이듬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법무부·행정안전부·국세청·관세청이 협업해 시행 중이다.
세금 체납 확인 제도로 외국인의 자발적 세금 납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세금을 체납하면 체류 기간 연장을 받는 데 불이익이 있다는 인식이 퍼져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찾기 전 미리 체납액을 내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또 이 제도로 국고에 들어온 체납액도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여간 누적 금액은 5743억100만원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와 별개로 ‘먹튀’(먹고 튀기)를 막기 위해 소관 기관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출국 정지를 요청하면, 요건과 해외 도피 가능성 등을 심사해 출국 정지 조치한다. 국세와 관세는 5000만원, 지방세는 3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출국 정지 요청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도 시행 중이다. 2019년 8월 도입된 이 제도의 구조, 원리는 세금 체납 확인 제도와 같다. 이 제도로 지난 한 해 외국인 건보료 체납액 340억5600만원을 징수했다. 이 중 325억4100만원은 자진 납부, 나머지 15억1500만원은 납부 명령에 따른 것이다. 지난 3년여간 누적 금액은 1128억9600만원이다.
법무부는 비자 연장 제한 대상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외국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행안부와 체납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협의하고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소속 행정기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조세 외의 금전을 뜻한다.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당면 과제로 꼽힌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고유 업무 외에 체납 확인, 납부 명령서와 고지서 발급·교부, 체납 해소 여부 확인, 민원 안내 등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며 “향후 인력 증원 등 인프라 개선 환경을 고려해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필요한 분야로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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