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과 범정부 대응단 구성
예·적금 5000만원 초과해도 보호
부동산 대출 연체로 새마을금고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확산하자 정부가 유사시 정부·공공기관의 자금 대여까지 가능하다며 시장 불안 달래기에 나섰다. 이달 해지한 예·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 신청하면 기존 이율·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주는 해법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관계 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고객들의 불안감을 줄여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강조한 부분은 ‘예금 보호’와 ‘충분한 지급여력’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개별 금고·중앙회의 자금도 충분하나, 필요하면 소방수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 플랜’(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비상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필요 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은 2조6000억원을 쌓아 놓았다. 필요하면 국가, 공공기관, 다른 금융 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다.
정부는 떠난 예금도 다시 불러모으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6일 자정까지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고객이 재예치하겠다고 14일까지 신청하면, 기존 이율·만기·비과세 혜택을 모두 복원해 주기로 했다. 일부 금액만 되맡겨서는 안 되며, 가까운 지점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부실 대출은 털어 낸다. 올해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대부가 7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5000억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각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 감독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바꿔야 한다는 논란도 재점화됐다. 새마을금고는 금융 주무 부처가 아닌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에서 10여명이 관리·감독한다. 앞서 2009년 금융위로 감독 기관을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부처 간 대립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 부실은 지난해부터 경고음이 나왔으나, 최근 경기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실 대출이 터지면서 예금 줄해지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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