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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분류에 놀란 소비자 가슴…식약처, '아스파탐' 위해성 평가

, 이슈팀

입력 : 2023-07-05 09:42:44 수정 : 2023-07-05 0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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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발암가능물질 지정 전망에 안전관리방안 마련 예정
아스파탐 분류 ‘2B군’엔 김치 등 절임 채소류, 알로에 베라
한국인 아스파탐 섭취량 일일섭취허용량의 0.12% 수준

제로 음료 등 설탕을 대체해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전망이 알려지자 소비자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 평가 등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 소비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제로 칼로리 음료수들. 연합뉴스

만일 아스파탐이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되면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 섭취량 등을 조사하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백원 식약처 대변인은 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JECFA라고 완벽할 수는 없다”며 “어떤 근거로 발암물질로 지정했는지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IARC 기준이 항상 국내 기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앞서 IARC가 지난 2015년 소시지·햄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각각 발암 위험물질 1군과 2A군으로 분류했을 때도 식약처는 검사를 진행했지만, 국내 기준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아스파탐은?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낸다고 알려진 인공 감미료다. 최근 무설탕 음료와 캔디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식품 위해 평가를 총괄하는 JECFA는 1975년에 처음 아스파탐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했다. 1976년부터 1979년까지는 독성정보 자료가 불충분해 ADI 설정을 연기해 오다 1980년 체중 1㎏당 아스파탐 40㎎ 정도를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체중이 35㎏인 어린이는 다이어트 콜라 1캔(250㎖·아스파탐이 약 43㎎ 기준)을 하루에 33캔 이상 매일 마셔야 ADI를 초과한다. 현재까지 아스파탐은 정해진 기준 이하로만 섭취하면 안전한 물질로 평가돼 온 것이다.

 

또 IARC는 암 유발 여부와 정도 등에 따라 물질을 5개 군으로 나누는데, 아스파탐이 분류될 2B군은 인체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발암 ‘가능성’을 의미한다. 2B군에는 김치 같은 절임 채소류, 알로에 베라 등이 있다. IARC는 담배, 석면 등 발암성이 있는 물질은 1군으로 분류하고 붉은 고기, 우레탄 등 발암 추정 물질은 2A군으로 나눈다.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막걸리를 고르며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뉴스1

◆한국인 아스파탐 섭취량은?

 

식약처가 발간한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ADI)의 0.12% 정도다.

 

이 평가에서 식약처는 아스파탐에 대한 실제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일일평균 섭취노출량도 산출했다. 섭취노출량은 개인별 일일 식품섭취량과 해당 식품 중 식품첨가물 함유량을 곱한 값을 개인별 체중으로 나눈 다음 그 값을 모두 합쳐 전체 인원수로 나눈 수치다.

 

식약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식품 중 아스파탐의 식품섭취노출량 검토 결과 안전성의 염려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도 3일 브리핑에서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낮은 수준이고 이 입장은 지금까지 변한적 없다”면서도 “공식 발표 후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다른 나라도 어떤 움직임을 갖는지 예의주시하며 보조를 맞추겠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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