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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한 주민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 집행유예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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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04 22:00:00 수정 : 2023-07-04 18:43:43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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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승강기) 사용 문제로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5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사진=gettyimagesbank 제공

A씨는 지난 1월 10일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50대 입주민 B씨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자 승강기 문 사이에 약 6분간 택배 상자를 끼워놓고 여러 세대에 택배를 배송했다. 

 

승강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던 입주민 B씨는 승강기 안에서 택배기사 A씨와 마주치자 택배 수레를 발로 차며 욕설을 했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어깨를 밀쳤고, 당시 술에 취했던 B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2차례의 뇌수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 모두가 A씨에게 유죄 평결과 함께 재판부에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모욕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다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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