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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없어 잠적하는 집주인들? “역전세난 갈수록 심해질 듯”

입력 : 2023-06-25 07:34:42 수정 : 2023-06-25 07: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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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 갈등…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증가세 이어갈 가능성 높아
뉴시스

세입자로부터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 통보와 함께 보증금을 제때 돌려달라는 내용증명 독촉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역전세난이 가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역전세란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 가격보다 낮아지는 것을 뜻한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져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새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를 놓은 경우라면 보증금 상환을 위한 자금 융통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연말로 갈수록 역전세난은 점점 가중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에 아파트 전셋값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역전세난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대인과 협의 실패나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670건으로, 전월(3045건)보다 20.2%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765건)보다 379% 늘어난 수치로 2010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신청하는 것이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급증한 건 역전세 이슈가 터져 나온 시기와 일치한다. 지난해 7월 900건대였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8월 1043건, 9월 1125건, 10월 1212건, 11월 1641건, 12월 1879건 등 연말부터 급증세를 보였다. 올 1월(2081건)에는 2000건을 넘어섰고, 3월(3414건)에는 3000건을 뛰어넘을 정도로 단기간 빠르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역전세가 올해 하반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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