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BAE173 남도현(20)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남도현은 22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그는 “그동안 활동 중단으로 팬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걱정해 주셨음에도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남도현은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그룹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남도현은 “오랜 고민 끝 지난 3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했다. 어제 법원으로부터 저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저는 새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남도현은 “이번 기회를 빌려 데뷔 이후 지금까지 활동을 지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엇보다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주신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함께 지낸 멤버들에게도 정말 고마웠고 앞으로도 항상 응원하겠다”며 “새로운 음악 활동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뮤지션 남도현으로서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인사했다.
한편 남도현은 2019년 5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듀스X 101’에서 최종 8위에 올라 그룹 X1 멤버로 데뷔했고, 2020년 11월 그룹 BAE173으로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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