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한 한국인 신체특성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

최근 몇 달 동안 어린이가 집 창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들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신체 특성이 변화한 만큼, 수십 년 전 만든 안전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창문에는 1.2m 이상의 난간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20여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최근 사고가 잇달아 난 아파트 베란다의 경우 난간 등의 안전시설 높이 규정이 1.2m에 불과합니다. 20여년 전 만든 규정은 현재 평균 신장이 더 커지는 등 변화한 한국인의 신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규정을 손보는 한편, 공동주택에서는 사고 사례를 주민들에게 전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난간의 틈새로 아이가 빠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동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창문을 열어두지 말고, 창문 근처에는 아이가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는 사고 사례를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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