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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난동 부린 70대 중국인 환승객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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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12 14:53:44 수정 : 2023-06-12 14:53:44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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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려던 70대 중국인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여성 승객 A씨 지난 6일 오전5시3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승장에서 보안검색요원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A씨는 홍콩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 디트로이트로 갈 예정이었다. 인천공항 환승과정에서 수하물에 기내 반입금지물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보안 검색요원에게 제지를 받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수하물에서 발견된 반입금지물품은 100㎖가 넘는 샴푸와 치약 등이었다.

 

항공보안법상 국제선은 100㎖가 넘는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국내선 및 위탁수하물을 통한 반입은 가능하다.

 

A씨는 자신의 가방에 반입금지물품이 있다는 대원들의 고지에 반발하며 개봉대에 누워 난동을 부렸다. 경찰기동타격대까지 출동했지만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석방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검색원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소지한 100㎖가 넘는 샴푸와 치약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는 설명에 이어 보안검색요원이 가방을 열어 위반품목을 확인하려 하자 팔 등을 할퀴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를 현행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50조 벌칙 규정에 따르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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