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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만에 ‘공탁금 보관은행’ 바꾼 수원지법 왜? [법조 인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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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06 21:00:00 수정 : 2023-06-15 16: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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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年 0.35% 이자 주며 고수익
신한은행 등 독점에 비판 잇따라
감사원 “출연금도 1% 불과” 지적
법원, 공개입찰 열어 국민銀 선정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의 공탁금 보관은행이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된다. 법원행정처 공탁금관리위원회가 2017년부터 매년 최소 법원 1∼2곳에 대해 공탁금 보관은행 공개경쟁입찰을 시작한 이후 신한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변경된 첫 사례다. 인천지법은 44년, 수원지법은 65년 만에 보관은행이 새로 바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인천), 인천지법은 오는 24일,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회생법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공탁금 보관은행이 각각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된다. 지난 3월4일부터 변경될 예정이었지만 전산시스템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연기됐다.

수원지법 전경. 뉴시스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되면 공탁금에 대해 일반 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낮은 연 0.35%의 이자만 지급하며 공탁금을 운용할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선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과거 조흥은행 시절을 포함해 신한은행이 다수 선정된 상태에서 정기적격성심사만 거치거나 형식적인 경쟁입찰만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은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보관은행을 다시 지정한 52개 법원 중 45곳은 공개경쟁방식을 거치지 않고 기존 보관은행을 그대로 재지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공탁금 보관은행은 5년에 한 번씩 정기적격성심사를 하고,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경쟁방식으로 지정한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크게 ‘재무구조의 신뢰성’, ‘공탁 등 법원 업무 수행 능력’,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사회 공헌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국민은행 측은 선정결과에 대해 “공탁금 수익을 통한 사회적 기여나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약속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은 법원이 공탁금 운용 대가로 받는 법원 수익금(출연금)은 총액의 1%밖에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며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 출연금 증대 방안도 심사하도록 통보했다. 은행들이 공탁금 운용 수익금 중 일부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출연하는데, 비슷하게 서울시 시금고로 선정된 은행이 예치 금리와 협력 사업비(출연금)를 4%가량 제공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적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심사기준에 출연금 증대 방안을 포함하기 위해 정책 연구 용역으로 의뢰했다”며 연구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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