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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뜸해지다 ‘생활비 줄이겠다’ 선언한 ‘기러기 남편...알고 보니

입력 : 2023-06-05 14:10:00 수정 : 2023-06-08 14: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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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0년차 아내, YTN 라디오에 “남편, 2년 넘게 동거 중인 업소 여성에 아파트 얻어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대줘. 이 여성에 책임 물을 수 없나” 하소연
류현주 변호사 “업소 여성이라 해도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 물을 수 있다. 증거 많을수록 더 많이 받을 가능성 높아”
게티이미지뱅크

 

연락이 뜸해지며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이른바 ‘기러기 남편’이 유흥업소 여성과 바람이 난 기막힌 사연이 알려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0년차 아내라고 소개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5년 전 아이들이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아이들과 미국에,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따로 살게 됐다”며 “비록 함께 살진 않았지만, 가족은 매년 방학 때마다 만났고 틈틈이 영상 통화도 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근무 시간도 아닌데 연락을 잘 안 받더라”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면서 미국으로 보내는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했다”며 “왠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남편의 소득 수준이라면 미국으로 보내는 돈이 부담될 정도는 아니었고 집 담보 대출도 없었기 때문에 따로 큰돈 들일 일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작년 겨울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 귀국했는데 남편은 오랜만에 저와 아이들을 만났는데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더라”며 “그런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밤 우연히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부연했다.

 

나아가 “남편은 그동안 한 여성과 연락하고 있었더라”며 “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저장된 통화 내용을 봤을 때 이미 2년 넘게 연인관계를 맺고 동거 중이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놀라운 점은 우리 집 바로 옆 동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남편을 추궁했더니, 사실 그 여성은 업소 여성이며 본인은 고객으로 만난 것뿐이라고 변명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여성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건가”라며 “아직 아이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하고 저는 경제력이 없어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해결사로 나선 류현주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 부정행위를 진지한 연인 사이로 교제하는 것만 해당이 되고 돈을 내고 성매매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며 “돈을 내고 성매수를 하는 것이든 상관 없이 부부간 정조 의무를 해하는 행위라면 모두 인정이 되고 만나는 여성이 소위 업소 여성이라고 해도 당연히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려면 두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다고 보여질만한 정도로는 증거 수집을 하셔야겠다”며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데 부정행위의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났는지, 지금도 만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스킨십 수위가 어떤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증거가 많으실수록 위자료를 더 많이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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