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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멤버, 동성 강제추행 혐의 1심 ‘집유’

입력 : 2023-05-31 06:00:00 수정 : 2023-05-30 16: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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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된 이후 그룹 탈퇴

같은 그룹 소속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 멤버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30일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다른 멤버 B씨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그룹을 탈퇴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범행으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날 A씨는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선고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중대한 범죄"라며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의 판결에 대해 피해자 B씨는 "이번 판결로 A씨의 잘못이 인정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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