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과부족 어떤 기준으로 볼지 합의부터 하자" 목소리도

의대 정원 증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25학년도 입시 계획을 세울 2024년 4월 전까지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사를 늘려도 필수의료로 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지 않으면 의료체계는 개선될 수 없다는 우려도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1명(2021년, 한의사 제외)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한국보다 의사 수가 적은 나라는 튀르키예(2명) 정도다. OECD 평균인 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오스트리아(5.5명), 노르웨이(5.2명) 등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2022년 말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이라면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의 공급 부족이 예상됐다.
보사연은 지난 2020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통해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를 2050년 3만6000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2027~2050년 매년 1500명을 증원해야 이 인원이 추가 배출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에 걸쳐 의대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의협의 거센 반발에 원점 재검토를 약속하며 물러섰다.
이런 과정을 본 타 직역 단체나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증원 규모를 크게 잡고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 근절과 직역간 업무 명확화 △응급실 뺑뺑이 사건 및 소아과 진료 대란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PA(진료보조인력)가 1만명에 이르게 된 데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라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원을 (지금보다) 최소 1000명 늘려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인력 의무와 권한 등을 재정립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현재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확대 규모보다, 과부족 기준부터 합의할 때라고 평가했다. 지역, 진료과, 병원 종류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상황이 달라 의사 과부족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는 합의부터 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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