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예외시설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통사찰은 예외시설로 규정돼있지 않아 경내에 공중화장실이나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전각이나 관리동, 요사채와 같은 전통시설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시설의 신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전통사찰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는 대부분 종교활동과 주민 편익 및 복지를 목적으로 행하지만,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건축 제한 예외 대상에서 빠져있어 불교 및 전통사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전통사찰의 유지·보존을 위한 편의시설 건축이 허용돼 전통사찰의 보존과 전통문화의 계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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