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체포동의안 '가' 표결 당론추진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탈당을 선언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총 1억675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13석이 됐다.
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30일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가(可) 160표 부(否) 99표 기권 22표로 가결시켰다.
하 의원 소속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논란을 결부시켜 '불체포특권 폐지' 여론전에 나섰다.
다만 법원은 하 의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하 의원과 보좌관, 전 경남도의원, 전 사천시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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